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없던 일로'…민간 공동사업자 물색 무산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이 민간 공동사업자를 찾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동 일대 105만1천㎡ 규모의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에 복합관광단지를 만드는 이 사업은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공동사업자를 3차례 공모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애초 사업대상지 105만1천㎡ 중 소유 토지 35만7천㎡를 현물로 투자하고,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비 전체를 투자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포기 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달부터 건축을 비롯한 모든 개발행위를 허용했다.
또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 도로 건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준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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