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2심도 무죄…"단순의견 개진"(종합)

입력 2017-11-01 15:04   수정 2017-11-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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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2심도 무죄…"단순의견 개진"(종합)

권은희 "검찰, 국정원 관련 사건 편파적으로 다뤄…실체 밝혀지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권 의원에게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게 아니다"라며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해도 위증이 될 수 없고,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다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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