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1보)

입력 2017-11-01 14:29  

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1보)

"범행에서 지위와 역할 고려해 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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