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격, 기준시가보다 낮아…"매수자 찾기 어려워 매매가 하락"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인 장 모 씨가 상가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부인 장 씨가 2014년 오빠, 언니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 지분을 4억7천79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5억5천148만원)보다 7천358만원 낮은 금액이다.
장 씨 등 삼 남매는 이 상가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
홍 후보자 부인은 재산 내역에 상가 지분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1억8천383만원과 1억5천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은 사실무근이다"면서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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