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 용인상가 다운계약 의혹에 "실거래가 신고" 반박

입력 2017-11-01 15: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홍종학, 부인 용인상가 다운계약 의혹에 "실거래가 신고" 반박

매도가격, 기준시가보다 낮아…"매수자 찾기 어려워 매매가 하락"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인 장 모 씨가 상가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부인 장 씨가 2014년 오빠, 언니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 지분을 4억7천79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5억5천148만원)보다 7천358만원 낮은 금액이다.

장 씨 등 삼 남매는 이 상가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

홍 후보자 부인은 재산 내역에 상가 지분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1억8천383만원과 1억5천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은 사실무근이다"면서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