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AI 차단책으로 '가금류 입식 전 신고제' 시행

입력 2017-11-01 14:49  

전북도, AI 차단책으로 '가금류 입식 전 신고제' 시행

6일부터 전업 규모 이상 사육농가 대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업 규모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6일부터 입식 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전업 규모는 닭 3천 마리, 오리 2천 마리, 토종닭 200마리 이상이다.




입식 전 신고제는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농가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사전평가 후 해당 시·군에 입식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식희망 농가는 입식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계열사에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계열사 방역담당자가 희망농장을 방문해 계사 청소 및 소독상태 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당 시·군은 그 결과를 계열사와 방역본부에 통보, 입식을 허용한다.

방역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농장 현행화 자료에 등록·관리한다.

비 계열농가는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계사 청소와 소독상태 등을 사전평가하고, 문제가 없으면 입식희망일 최소 7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이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입식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아리 등 가금류 입식 전 신고제는 사육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계열사 방역관리 책임제 강화 등을 통해 AI를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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