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스타코[015020]는 씨케이그룹이 제기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인 씨케이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합의에 따르면 이스타코는 씨케이그룹이 계약 시 이스타코에 지급한 65억원과 배상금 15억원을 합한 80억원을 씨케이그룹에 지급해야 한다. 씨케이그룹은 80억원 수령과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80억원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8.9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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