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수성구 범어동 일대 초등학교 과밀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범어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인근 학교 교실이 '콩나물 교실'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성구에 개발사업이 추진하거나 사업 승인이 난 곳은 28곳이고 이 가운데 15곳이 범어동에 몰려 있다.
또 범어동 15곳 중 7곳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경동초등학교 인근에 집중해 있다.
특히 경동초 인근에는 현재 각각 179가구, 206가구, 227가구 규모로 개발사업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한 과밀이 예상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학생 배치에 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경동초 주변처럼 개발사업을 소규모로 하면 학생 배치와 관련한 협의 의무가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구 규모 요건을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바꾸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할 수 없을 때 기존학교 증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어동을 중심으로 수성구 일대에서 현재 추세로 재건축·재개발을 계속하면 수성구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개정법률안에 의견을 나눠 이달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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