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원 10명 이하 어촌계 인가 취소, 인근 어촌계와 합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어촌계의 운영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조건에 맞지 않는 어촌계와 계원을 모두 정비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달 15일까지 도내 100개 어촌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계원이 10명 이상으로 어촌계 설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맞지 않는 무자격 어촌계원이 있는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원이 10명 이하인 어촌계는 인가를 취소하고 해산 조치한다.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계원은 무자격자로 판단해 어촌계 가입을 취소한다. 어촌계가 있는 구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계원명부에 등재된 사람, 계원의 자격이 없으면서 고령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계원이 된 사람, 총회 가입 절차 없이 계원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퇴출 대상이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에 소속되며, 연안 어촌 마을 어업관리의 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어촌계는 공동의 어업생산을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촌사회의 고령화, 귀어 인구 증가 등 어촌 환경 변화와 맞물려 폐쇄적 운영, 높은 가입 장벽 등은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별 수협에 속한 어촌계와 계원 수는 제주시수협이 33개소 4천19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서귀포수협 19개소 1천894명, 한림수협 18개소 1천755명, 성산포수협 13개소 1천848명, 모슬포수협 12개소 1천399명, 추자도수협 5개소 384명이다.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해녀와 어선 선주들이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조사 후 10명 이하인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와 합병하도록 하겠다"며 "어촌계의 비정상 관행을 정비해 어촌계가 어촌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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