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병원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1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A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전수 조사한 뒤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26일 A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권을 가진 부산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대학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이 근절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A 교수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는 B 교수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자체 조사·징계와 별개로 폭행·대리수술 등 혐의로 A, B 교수를 조사해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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