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선거사범 고발

입력 2017-11-01 16:33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선거사범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 내년 6월 대전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특정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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