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실직·전통시장 화재 등에도 긴급복지 지원

입력 2017-11-02 09:42  

가구원 실직·전통시장 화재 등에도 긴급복지 지원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3일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한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그간 긴급지원 제도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전되고 1개월이 지나야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단전 즉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시·군·구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1.16% 오른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7천원에서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2천800원에서 38만7천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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