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달성군, 군정홍보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입력 2017-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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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달성군, 군정홍보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대구시 달성군이 군정 홍보지(달성 꽃피다)를 외주업체에 맡겨 발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매달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달성군 군정홍보지 계약체결 등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8월 16일 달성군이 군정홍보지 제작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와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변경 업무를 의회승인 없이 잘못 처리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달성군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간 2억 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매달 1회씩(연 12회)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총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10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확정돼 매달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발주했다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대 1억1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달성군이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를 변경한 것은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설정에 따른 것이고, 앞서 군의회가 확정한 것은 골프장 조성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변경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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