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만 돼 있던 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 명시된다.
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그 밖에 시·도의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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