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대장 무혐의처분 군검찰 징계해야"

입력 2017-11-02 11:01  

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대장 무혐의처분 군검찰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검찰단은 애초 박 대장 무혐의 처분을 기획했다"며 "송 단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러 가는 등 엉터리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장은 구속된 이후 4회에 걸쳐 아내 전모 씨와 면회했는데 전씨는 박 대장과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단은 공범으로 고발된 두 혐의자 접견을 방치해 증거인멸을 도운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은 아내와 함께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되면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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