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내년 전국서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인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천700여만원을 체납한 채 사업을 꾸려왔다.
그는 체류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됐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A씨 사례처럼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까지 9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천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간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 행태가 벌어지곤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5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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