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험금 부정 청구…의사 등 5명 적발, 1명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억원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를 챙긴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A(36)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 B(62)씨와 함께 제천시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 6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A씨 등은 사무장병원 브로커가 소개해 준 C(88)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A씨는 의사인 B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함으로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의사면허가 있었지만, 빚이 많아 파산선고가 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의사면허를 A씨 등에 빌려준 대가로 한 달에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혈세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공단과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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