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권고…국회에도 노력 요청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부모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가 별도로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와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의사나 병원이 출생 사실 통보의무를 지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권미혁의원안·함진규의원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교육적·의료적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극단적으로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부모의 출생신고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등 제3자가 국가기관에 출생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릴 수 있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미혼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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