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시 합격률 이미 공개…로스쿨별 합격률도 밝혀라"(종합)

입력 2017-11-02 20:10   수정 2017-11-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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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시 합격률 이미 공개…로스쿨별 합격률도 밝혀라"(종합)

변협, 법무부 상대로 응시자·합격자 수 등 정보공개 청구소송 이겨

"합격률은 로스쿨별 교육 적정 여부 판단 근거…서열화 방지 기능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우려에 대해선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격자 수나 합격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도 지적했다.

기존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에 근거해 낮은 서열로 인식된 대학의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간 서열이 고착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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