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한데도 790일 입원…챙긴 보험금만 1억6천만원

입력 2017-11-02 15:55  

통원치료 가능한데도 790일 입원…챙긴 보험금만 1억6천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허리·발목 염좌 등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앓으면서 장기 입원을 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추간판 탈출증, 목·허리 염좌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입원 일당 등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790일 입원해 보험금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원하면 하루 10만원의 일당이 나오는 보험 7개에 가입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A씨가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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