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재원 확보 위해 지방세 부과 항목에 포함해야"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방사성폐기물을 지방세 부과 항목에 포함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대전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시설에 장기간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을 세우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방사성폐기물에 물린 세금을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대전, 경북 경주, 전남 영광 등 원자력시설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3개가 발의될 정도로 '방사성폐기물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등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이지만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로 대전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방세 내 지역자원시세 항목에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신광식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장,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5명의 토론자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상열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30억원의 지방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 지원과 비상대피로 건설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민봉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대전의 원자력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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