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교조 여성위 "교원전출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야"

입력 2017-11-02 18:28  

경기 전교조 여성위 "교원전출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타·시도 전출 신청 자격 조건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전출 신청 자격 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혜 소지가 있고, 공석에 신임 교사를 뽑는데 큰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측은 "시·도간 전출은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임용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시도로 옮기는 소수의 사례는 이런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른 시·도간 전출 방식은 일대일로 이뤄지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므로 공석에 신임 교사 임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전출시 신청 자격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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