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본인이 안 썼다" 주장에 반박 증거 제시 못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
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파를 옹호·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립 중학교 교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에 대해 불문(不問·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A교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교장이 지난 6월 초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린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이 A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도 공직선거·직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결과가 없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시교육청 징계위에 출석한 A교장은 해당 댓글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SNS 상에 A교장의 이름과 댓글 내용이 있고 그 이미지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삼았으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NS 이미지 이외에 추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결국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불문 처리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교육청 징계위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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