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당 편집' 네이버 책임자 '정직 1년' 중징계

입력 2017-1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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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당 편집' 네이버 책임자 '정직 1년' 중징계

축구연맹 청탁에 기사 재배치…사규 위반 아니라 해고 불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네이버 스포츠의 이사가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포츠 A 이사는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네이버에서 이 같은 징계를 받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직 1년'은 네이버 내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중징계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의 신뢰성이 사회 각계로부터 잇달아 질타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회사가 단호한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대표 등이 거듭 머리를 숙여야 했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탁 및 기사 재배치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규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에 준하는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는 작년 10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받고 이를 실제로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네이버는 스포츠 뉴스의 편집 부서를 한 대표 직속 산하의 사내 투명성위원회 산하로 옮기는 등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대외 활동이 드물어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던 이 전 의장도 지난달 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책망을 받아야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 지금 급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대표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 서비스의 전면 개정 방안을 실행할 전권이 전적으로 한 대표와 실무진에 있다"면서 자신과는 뚜렷한 선을 그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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