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농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해 학교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던 청주의 한 친환경 학교급식 업체가 납품 중지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2일 이 업체가 다음 달부터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공급업체 지정 해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28일 이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처분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밟아 공급업체 지정을 해지했다"며 "이달까지는 학교 측과 농산물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어 부득이 다음 달부터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업체 직원들은 지난 8월 중순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업장이 아닌 화장실에서 씻은 당근과 비닐하우스에서 껍질을 벗긴 양파를 학교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영상물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직원들이 공개한 영상물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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