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들 퇴학위기 처한 학부모 성희롱…정직 처분

입력 2017-11-02 22:07  

교사가 아들 퇴학위기 처한 학부모 성희롱…정직 처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밤 대구 모 고교 50대 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상담을 해준다며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B씨는 지인과 동행해 A 교사를 만나 흡연,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여 있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A 교사는 B씨에게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A 교사의 이러한 언행은 B씨 아들 퇴학과 관련해 지난 7월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B씨가 언급해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로 정직을 요구했다.

A 교사는 지난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성한다고 했다"며 "학부모 B씨도 A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하고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