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번째 구속심사…밤에 결론

입력 2017-11-03 10:38   수정 2017-11-03 10:43

'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번째 구속심사…밤에 결론

국정원 정치공작·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재청구한 그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구속 사유를 심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추 전 국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4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의 비선 보고를 받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에 함께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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