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예방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1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고 4개 업체가 새로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3개로 전 분기보다 3개사 더 늘어났다.
폐업한 업체는 리브엘리트코리아이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토모라이프·위즈코스메틱·대자연코리아·프리마인이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정보를 바꾼 다단계 판매업자는 19개사였다.
같은 기간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 3개사였다.
공제 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물건을 사거나 취직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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