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심결문 오류 자동 점검 시스템 도입한다

입력 2017-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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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심결문 오류 자동 점검 시스템 도입한다

특허청 '스마트 심판시스템' 연말까지 구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특허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심결 오류 방지와 심결문 작성 자동화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

심결 오류 방지 기능은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 때 자주 범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심판관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권리자변경,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여부 점검 등 5가지 오류 항목에 대해 자동 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심결취소사례 140여건을 분석해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했다.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은 심결문의 주요 항목인 심결의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문구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심판 종류와 주문유형별로 우수심결문 등을 활용해 표준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지원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대비하는 등 청구항 분석기능과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 조항별 취소이유 기본 문구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 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더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심판관이 실체 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심판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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