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학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17-11-03 09:46  

2살짜리 학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300만원

배심원 1명 '무죄'…재판부 "평결·자백 고려해 양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살짜리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해당 교사의 자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2)군의 부모는 지난해 말 아이가 자꾸 눈을 피하는 등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이 이상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경악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니 기간제 교사인 B(48·여)씨가 혼자 저녁 식사 중인 A군을 손으로 밀치고 있었다. 교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번거롭다는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CCTV로 확인된 신체학대만 두 달간 계속됐다.

A군이 교실에서 울자 15㎝ 길이의 붓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놔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친구와 놀고 있는 A군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혀 놓고 손바닥을 등을 때리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

B씨는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배심원 7명이 선정됐다.

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됐다.

검찰과 B씨 측의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중 1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B씨의 행위가 학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나머지 배심원 6명은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에 관해 벌금 30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A군을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A군의 부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학대행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처분으로 더는 보육교사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배심원 평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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