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매립지 매각대금 횡령 업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7-11-03 10:15  

여수 상포매립지 매각대금 횡령 업자 불구속 입건

개발 계획 업자에 알려준 여수시 공무원도 적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여수시의 내부 문서를 A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공무원 C씨(6급)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2015년 12월 여수시의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개발업자인 A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줘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월 토지개발업체에서 A씨가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C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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