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3일 건축 시행사가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곳이 상업지역이라 일조권 피해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법적으로도 고층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게 정당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적으로 따지면 해당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는 없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통학 안전 같은 공공복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초등학교 앞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한 행정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건축 시행사가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터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짜리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학부모들은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 위험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시행사는 관할 해운대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시뮬레이션 결과 학교 시설과 운동장에 미치는 일조권 피해가 상당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초등학교 쪽에 신설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자 시행사는 올해 2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올해 3월 말 부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없지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건축법 제1조 취지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어 해운대구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시행사 측 요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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