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능력 없는 아동 학대…일반적 부모의 행위 범위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또래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몸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당시 만 2세에 불과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기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집에서 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 신 씨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에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어머니의 집에서 딸과 함께 거주해 왔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또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엔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아 살릴 기회조차 놓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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