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증손자인데" 입학청탁에 김영란법 어긴 사립초 교장

입력 2017-11-03 12:00   수정 2017-11-03 12:05

"설립자 증손자인데" 입학청탁에 김영란법 어긴 사립초 교장

검찰, 전·현직 교장 2명 약식 기소…"돈거래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개 추첨에서 떨어진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인 사립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학 대상자가 아닌 아동을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한 초등학교 전직 교장 김 모(63) 씨와 현 교장 남 모(59) 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에겐 700만 원, 남 씨에겐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월 15일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정원 외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감이었던 남 씨는 학생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없이 해당 학생에게 당첨 통지서를 내주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청탁을 받고 입학시켜줬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자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인정상 청탁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기대하는 국민 신뢰를 훼손했기에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부정청탁 사건과 달리 오간 돈이 없고 이들이 모두 초범인 데다가 약 40년간 교육자로 근무한 점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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