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0시 25분께 아기를 친정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그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아를 친정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낸 상태에서 친정집 앞에 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아이가 별다른 문제 없이 구조됐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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