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비자금으로 뇌물 제공…건설사 대표·브로커 4명 구속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업 승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분양심의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3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64) 씨 등 시행사 관계자 2명과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알선수재 B(66) 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천안시 공무원 C(57) 씨 등을 포함해 뇌물을 받은 13명과 그 외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운 43명 등 총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브로커 B 씨를 통해 만난 C 씨 등 천안시 공무원 6명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브로커 1명에게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며 총 3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가 건설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분양 심의 요건이 부족했지만, 돈을 받은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은 아파트 분양이 되도록 심의위를 개최해 의결했다.
A 씨 등 건설사 관계자들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 등에게 제공한 금품은 이렇게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건축사 면허를 대여,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43명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각층이 연결된 비리사건으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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