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해 조업 허가증까지 거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7-11-03 14:05  

'한국 영해 조업 허가증까지 거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허가증 임대해 어선 좌우 선박명·기관실 명판 지운 채 조업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3일 다른 어선의 허가증을 임대해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무허가 조업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130t급 중국 유망어선 G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G호는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68.5km(어업협정선 내측 29.6km) 해상에서 합법적인 조업 선박으로 가장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G호는 지난 27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어선의 허가증을 구입했다.

어선 앞부분 좌우에 표시된 선박명과 기관실 명판도 고의로 지웠다.

G호는 우리 해역에서 5차례에 걸쳐 조기 등 1.2t을 포획했으며 조업일지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허가증에 선박 제원이 84t급으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들어 47척을 검거해 담보금 22억8천800만원을 징수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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