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검정고시·편입학 등 정보 제공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탈북민이란 사실이 학교에서 알려지니까 빨갱이, 거지라고 욕하고 괴롭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인천시의 탈북 학생 멘토링 사례집에서 소개된 일화에서 보듯이 탈북 학생이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상당수 탈북 학생은 탈북과정에서 학업에 단절이 발생하는 데다,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남북한 교육 차이와 새로운 환경 등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실제 탈북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고등학교 재학 탈북 학생 1천374명 중 40명이 학교를 그만둬 2.9%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다.
특히 탈북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4.3%로 이는 탈북 고등학생 23명당 1명꼴로 학교를 그만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탈북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탈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교육청이 대안 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한다.
또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교, 평생 교육시설, 검정고시, 편입학 등 다양한 학업지원 정보도 탈북 학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반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의 탈북 학생들에게도 대안 교육기관과 협의해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만6세 이상 2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는 또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뿐 아니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제한된 지원만 받아 왔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인천 내 탈북 학생 235명 중 제3국 출생 학생은 120명이어서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용범(계양3) 시의원은 5일 "이번 조례는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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