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터널 사고 트럭 초과 적재… 유류 4종"(종합)

입력 2017-11-03 18:24   수정 2017-11-03 18:25

경찰 "창원터널 사고 트럭 초과 적재… 유류 4종"(종합)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2일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킨 5t 트럭은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게 유류를 싣고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5t 트럭에 7.8t가량을 적재한 것은 과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 무게의 110%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트럭은 5.5t까지만 실을 수 있는데도 유류와 드럼통까지 7.8t을 실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최대 적재 가능 무게보다 2.3t을 초과한 것이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과적에 대한 책임은 사고원인을 밝힌 뒤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과적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태료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 전 20m 정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스키드 마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표시돼 있었다.

경찰은 스키드 마크에 따른 과속 여부에 현재로 알 수 없다며 국과수 분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럭은 사고 당일 울산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실은 후 인근 B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의 한 유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이 이미 울산 A 회사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드럼통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트럭에 실린 내용물이 위험물질로 확인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복으로 가리거나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저장·운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트럭에 실린 유류를 총 4종(윤활유, 방청유, 유압 작동유, 유압 가공유)로 확인했다.

이 유류들은 다시 25종류로 세분되는데 이 성분에 따라 위험물질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 유류가 적재됐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사고 당시 차 속도, 브레이크 고장 등 차 결함 여부, 트럭 운전자 윤모(76·사망)씨 건강 상태, 화재 원인 분석 등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숨진 윤 씨가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5t 트럭을 운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 터널 앞 1㎞ 지점에서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트럭에 실려 있던 드럼통이 반대 차로로 떨어지면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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