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고 크레인 분해 후 정밀조사…현장 관리자 출국금지

입력 2017-11-05 08:02  

의정부 사고 크레인 분해 후 정밀조사…현장 관리자 출국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사고 크레인을 분해해서 정밀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국과수 등은 현장에 남겨진 크레인 잔해를 두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부품들을 일일이 분해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크레인이 부러진 부위 위치가 높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되기는 했지만, 건설사고에서 원인 규명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장비다 보니 분해작업부터 정밀조사 결과 도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정밀 검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러진 크레인이 제조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돼 부품의 노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의정부 사고보다 앞서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 사고의 경우 정밀조사와 해외 제조사 자문 요청 등 과정을 거치느라 수사 마무리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지난달 원청인 KR 산업,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백경중기·크레인 해체를 담당 청원타워 등 하도급 업체,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원청 현장 관리자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공사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이고, 아직 사법처리를 한 단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결국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관계자 처벌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크레인 줄에 걸려 크게 다쳤던 김씨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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