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기각

입력 2017-11-03 18:03   수정 2017-11-03 21:23

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기각

일부 피해자 탄원서 억지 서명 주장…논란 증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39)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A교수가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도 들었다.

강 부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도 기각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전공의들에게 처벌을 줄여줄 것을 원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해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전공의들이 A 교수 측의 설득과 회유 끝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A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의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A 교수는 특히 2016년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신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같은 과 B 교수를 대신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짐에 따라 이 부분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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