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100대 중 6대 '친환경차'…차값 지원 등 혜택 '쏠쏠'

입력 2017-11-04 07:31  

새차 100대 중 6대 '친환경차'…차값 지원 등 혜택 '쏠쏠'

하이브리드 최대 423만 원, 서울 전기차 최대 2천486만 원 지원

고속도로·터널 통행료, 공용주차장 이용료 면제·반값 등 혜택 다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신규 등록된 차량 100대 가운데 6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엔진+전기모터)일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직 충전소 등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지만, 친환경차가 환경과 연료비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데다 차값 지원, 세금·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승용·승합·화물·특수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각 5.2%, 0.8%를 차지했다. 두 종류의 친환경 차 비중이 6%로, 지난해 전체 비중 3.7%(하이브리드 3.4+전기차 0.3%)와 비교해 1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기아자동차 운영 블로그 'K-플라자(PLAZA)'가 정리한 '친환경차 혜택에 대한 모든 것' 자료를 보면, 차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별소득세·교육세·부가가치세 최대 143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고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도 최대 200만 원까지 매입 면제되기 때문에 공채 할인 시 최대 4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한 대당 최대 423만 원(100만+143만+140만+4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친환경 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혜택이 더 크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지원하는데, 중앙정부의 국가 보조금은 고속전기차의 경우 1천400만원, 저속전기차의 경우 578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조금 규모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차량 수도 각각 다르므로, 전기차를 사기 전에 우선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전기차 신청이 몰려 지자체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배정한 예산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최대 286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기차를 등록할 경우, 국가 보조금 1천400만 원과 각종 세제혜택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감면 최대 50만 원, 지자체 보조금 550만 원을 합해 무려 2천486만 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차 운행 과정에서 받는 특혜도 많다.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는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는 절반만 지불하면 된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한 주차장의 할인율은 80%에 이르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지난 9월 17일부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존 단말기에 새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가능하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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