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원 보존 기록물을 직접 검색·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확인 요청이 많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보훈과 안장심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행형 기록물 5천400여 건(1일 약 30여 건)을 요청했다. 보훈과 안장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행형 기록을 사전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야 하고, 요구한 기록이 전자 파일 형태로 있지 않을 경우 국가기록원 직원이 해당 문서를 기록관에서 찾아 복사해 요청기관에 보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안장심사의 경우 장례 기간이 보통 3일인데 반해 이 기간에 휴일이 겹치면 기록물 확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제공되면 평균 3∼5일이 걸리는 업무처리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향후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해 기관 간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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