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고용 지시 취소해달라"…파리바게뜨, 행정소송 제기(종합2보)

입력 2017-11-03 21:35   수정 2017-11-03 22:03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 취소해달라"…파리바게뜨, 행정소송 제기(종합2보)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 D-6…"시간 벌기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정열 김범수 이유미 기자 =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 내에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직면하는 파리바게뜨가 시한이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PC그룹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 연장에 대해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자 공동출자 형식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제빵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13%의 임금 인상, 월 휴무일 8일로 확대,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사 500여명으로 구성된 노조 등 일부 제빵사들은 본사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시정명령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아직 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줘도 3자 합작사를 제빵사들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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