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도입하면 소득불평등 최대 8.2% 완화"

입력 2017-11-04 10:11  

"청년기본소득 도입하면 소득불평등 최대 8.2% 완화"

현행 청년복지제도 대신 매월 현금 주는 청년기본소득제도 시나리오 분석

소요 예산은 3배 증가…"효과 극대화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청년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불평등 정도가 최대 8.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20만원은 돼야 실질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이다.

4일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허민영씨와 염명배 교수가 발표한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성남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상태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작년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문은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청년 복지제도인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제도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 9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해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일단 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청년기본소득을 매달 30만원 제공할 때 지니계수는 0.24050에서 0.22883으로 4.9% 감소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를 부담하는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지니계수는 0.29602에서 0.27176으로 8.2% 줄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불평등 정도가 4.9∼8.2% 감소한다는 의미다.

논문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도 살펴봤다.

지급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설정했을 때 15만원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0만원부터 지니계수가 감소가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 부담 청년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10만원까지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올라가다가 15만원부터 지니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15만∼20만원이 지급돼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문제는 돈이다. 청년기본소득이 효과를 보려면 기존 제도보다 예산을 3배 가까이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행 제도의 필요 예산은 54억2천만원이지만, 전체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줄 때 필요한 예산은 2.67배 더 많은 139억3천400만원으로 추계됐다.

가계 생활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한정했을 때 현행 소요 예산은 6억9천만원이지만, 청년기본소득으로 대체했을 때는 2.78배 많은 19억2천만원이 필요했다.

논문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아야 할 청년 시기에 비교적 고른 소득이 보장된다면 중년층·노년층이 됐을 때까지 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약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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