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 차명계좌' 후속대응TF 띄운다…"과세 완수·제도 개선"

입력 2017-11-05 05:00  

與 '삼성 차명계좌' 후속대응TF 띄운다…"과세 완수·제도 개선"

유권해석 '꼼수' 차단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와 관련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이 회장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원내 전담 기구를 둔다는 계획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규명한 박용진 의원에게 대응 TF 구성 기획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내 기획부대표인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건과 관련한 세금 징수를 완수하고,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 TF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TF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합리적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신속한 과세를 위해 관련 과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차명 금융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망을 촘촘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TF를 주도하는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내용을 구체화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 조문에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이 확인된 경우'를 차등과세 조건으로 추가해 '유권해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금융위 및 국회 법제실과의 논의를 거쳐 문구를 확정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며, 원내에서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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