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아닌 형사처벌은 입법 영역…양벌규정도 자기책임 원칙에 합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와 회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A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공사현장 책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67조와 71조가 헌법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회사도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사는 2015년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과태료로 제재를 가해도 충분한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형벌의 책임비례원칙에 반하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회사도 처벌하도록 해 자기책임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심한 경우 사망하거나 평생을 산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 금전적 피해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통해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회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기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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