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여중생 투신사건 가해 학생 강제전학 처분 취소

입력 2017-11-04 16:16  

전북교육청, 여중생 투신사건 가해 학생 강제전학 처분 취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1명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A양의 학부모가 청구한 '전학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용,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다시 열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서에 "A양의 폭력 행위가 투신해 숨진 여학생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가해 학생 조치별 기준 적용과 가중처벌 기준인 장애학생(피해 학생의 우울증 증세) 적용 부분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A양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그의 행위가 상담과 교육으로 개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학교는 조만간 학폭위를 다시 열어 A양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재차 열린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학생 모두에게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학교의 징계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앞서 A양 등 7명은 피해 학생이 지난 8월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사망한 사건과 관련,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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