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성범죄, 여권에도 '중범죄 주홍글씨' 명시된다

입력 2017-11-04 23:26  

美 아동성범죄, 여권에도 '중범죄 주홍글씨' 명시된다

이달부터 美여권에 '아동 성범죄자 전과자' 기재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인들은 여권에도 전과기록이 명시된다.

4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달부터 아동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일제히 무효로 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발급은 제한된다.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로서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인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메컨 칸카(당시 7세)의 이름을 딴 '메건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앞서 미국은 메건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이웃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여권에 중범죄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 문구가 기재되더라도 출입국을 비롯해 여권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아동 성범죄자의 여행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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