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 지급하라"

입력 2017-11-06 06:55  

법원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 지급하라"

시 예산으로 캠프 험프리스·오산 공군기지 정화…"SOFA 특별법상 국가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평택시에 8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2014년 6월∼12월까지는 오산에어베이스(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천여만원과 2억1천여만원을 들였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화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산 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니켈 오염이 발견된 토지는 오산 기지에서 향후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인 데다 주변에 니켈 오염원으로 볼 만한 시설이 없어 미군기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의 정화사업에 쓴 8억6천여만원과 오산 기지 주변 지역의 유류 오염 정화에 든 비용 1천800여만원 등 8억7천여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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