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이버사 "우리사람 뽑아야" 지시 문건…불법개입 첫 정황

입력 2017-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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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이버사 "우리사람 뽑아야" 지시 문건…불법개입 첫 정황

사이버사 내부 문건 'VIP 강조사항'에 성향검증 지시기록

군TF, 문건 검찰 이첩…김관진은 '연좌제로 안 보이게' 언급 정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요구하면서 철저한 성향 검증을 하라는 특별 지시를 별도로 내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막론하고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여론조작 과정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군 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을 선발했다.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활동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군 당국의 사이버 여론조작 등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VIP 강조사항'의 성격과 이후 군 당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호남 출신 지원자 등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때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해 신입 군무원 신원조회 기준을 단순 전과 조회 수준인 3단계에서 실제 기무사를 동원한 뒷조사를 포함하는 1단계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 출신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고, 일부 면접에 올라간 이들도 고의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압박 면접' 등의 방식으로 최하점을 줘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호남) 연좌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면접 단계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내부 기준을 어기고 신원조회 기준을 상향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대로 단순히 사이버 인력 증원을 주문한 수준을 넘어 신입 요원의 철저한 성향 파악까지 지시한 것이 군 사이버사의 내밀한 여론조작 양상을 알고 있음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이버 여론조작과 연예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된 기존 군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군이 KJCCS 등을 경유해 청와대에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 등 동향을 담은 1천여건의 보고서를 올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주 김 전 장관을 소환하고, 당시 군 심리전단 증원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물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광범위한 여론조작 및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연말께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9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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